한국소방안전원의 홈페이지에서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발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. 처음 건물을 건축하였다면 건물 등기부등본이 개설되게 되고, 보존등기를 하게 됩니다. 세입자 있으면 전세계약서든 월세계약서든 매도인과의 관게 증명할 거 추가로 필요함. 공유하기 블로그 주소 변경 불가 안내 블로그 마켓 판매자의 이력 관리를 위해 네이버 아이디 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자 사용은 피해주세요. 블로그 도움말... https://carlv481epu2.59bloggers.com/profile